[사실은 이렇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기업의 현장 적용성 함께 확보 중
2021. 2. 24. 18:35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올초 표면처리·염색업에 대한 맞춤형 시설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한 확대는 아직 검토 중임
② 정기검사에서 화관법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면, 대표이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회사는 영업정지 등을 당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표면처리·염색업 외 시설기준 관련 애로사항들은 지난 1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구성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의·해소 중에 있음
<②에 대하여>
취급시설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사항 발견시, ‘개선명령(정해진 기한 내 이행)’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하고 있음
* 정기검사 부적합시 즉각적인 형사처벌 및 영업정치를 처분하는 것은 아님
다만, 개선 기회에도 불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적용함
* 개선명령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안전과 044-201-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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