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사장 "스카이72 무단점유..4월 골프장 영업중단 통보"(종합)

이종일 2021. 2. 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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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를 만나 4월부터 골프장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가 4월에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시민에게 안내하겠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골프장 영업이 불가함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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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기자간담회서 골프장 입장 표명
"스카이72 골프장 대표 만나 영업중단 통보"
"공사 소유 토지서 골프장 영업할 권리 없어"
영업중단 시 해당 부지 국민에게 무료 개방
공사·스카이72 분쟁 종료 뒤 KMH 영업 개시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김 사장은 24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를 만나 4월부터 골프장 영업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과 골프장 대표가 만난 자리에는 후속 사업자인 ㈜케이엠에이치(KMH)신라레저 대표도 함께했다.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고 지난해 12월31일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현재까지 두 달째 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김 사장은 “근거 없는 상태에서 스카이72측이 골프장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분쟁도 계속 진행 중이다”며 “이 부분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72가 4월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분쟁 종료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골프장 부지를 비워둔 상태로 공사가 관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분쟁 종료 시까지 국민에게 여가공간으로 무료 개방하겠다”며 “국유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소수 골퍼의 이용보다 일반 국민이 산책도 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확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가 4월에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시민에게 안내하겠다”며 “공사 사장으로서 골프장 영업이 불가함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스카이72측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공사 소유인 토지에서 골프장 영업을 할 권리는 없다”며 “골프장 예약 등을 정리할 시한을 고려해 스카이72측에 4월1일까지 기한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9월 입찰을 통해 해당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로 ㈜케이엠에이치신라레저를 선정했다. KMH측은 공사와 스카이72의 분쟁이 종료된 뒤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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