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기화물차 구매시 신규 운수사업 허가 부여해야"

이상현 2021. 2.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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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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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운수사업 신규 허가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화물차 구매시 부여하던 운수사업 신규허가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기존 신규 사업자도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사업자만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운수사업용 전기화물차 등록대수가 전체 사업용화물차의 0.6%인 2561대에 불과하다"라며 "판매가 시작된 지 1년만에 법이 개정되면 업계가 구축한 전기화물차 생산 기반이 와해될 수 있고 사업 투자 방향 정립에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비록 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남은 일정에서 국토위 의결안에 대한 대한 화물차 운수사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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