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늦게 내면 행정제재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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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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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는다. 관리종목 지정에서도 면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에 한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총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을 불가피한 외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방침이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나 감사인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제재 면제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 중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어 재무제표 작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 등 노력을 했음에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이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제재 면제를 받은 상장사는 2021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했는지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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