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해외 증권사 10곳에 과태료 6억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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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 증권회사 10곳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날 과태료를 받은 증권사들은 2018년 1월~2019년 7월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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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해외 증권회사 10곳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렸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는 방식을 말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날 과태료를 받은 증권사들은 2018년 1월~2019년 7월에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증권사는 고객의 주식매수 주문을 실수로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손실을 보자 소유하지 않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이 고객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보유 중인 것으로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낸 사례, 유상증자 신주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낸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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