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던 택시기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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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를 알고도 "사고부터 처리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약 11분간 구급차를 가로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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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32)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호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운전 일을 하면서 길러진 잘못된 습관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 사회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겪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이를 알고도 “사고부터 처리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약 11분간 구급차를 가로막았다. 이후 환자는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숨졌다.
최씨는 2015∼2019년 사이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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