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인지수수료 인상 고민.. 재판청구권 제한 우려

이희진 2021. 2.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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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1년 인지수수료를 올린 뒤 10년 만에 인지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주목적은 수입 예산이 결산 대비 많아 수입 예산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인지·등기수수료 확대 검토는 연구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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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재정 관리방안 연구' 공고
소가연동제 불구 인지액 상한 없어
상급심 갈수록 늘어 年 3000억 수입
시민단체선 "내려야 할 상황" 비판
대법원이 2011년 인지수수료를 올린 뒤 10년 만에 인지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사적 분쟁 해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이다. 소송목적 값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인지수수료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청구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긴급 공고했다. 연초에 예상한 수입 예산보다 연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적자 수입 예산을 줄이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 소관 수입재원(인지·등기수수료)의 확대 검토’도 연구내용에 포함시켰다. 해외 주요국의 인지·등기수수료율을 확인해본 뒤 인상 여지가 있다면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주목적은 수입 예산이 결산 대비 많아 수입 예산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인지·등기수수료 확대 검토는 연구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인지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인상된 후 10년째 제자리인 인지수수료는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높아진다. 또 상급심으로 갈수록 인지액이 증가한다. 인지법에 따르면 항소장을 제출할 때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을 제출할 땐 1심 인지액의 2배를 법원에 내야 한다.

법원이 인지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법원의 인지 수입은 3109억원이다.

그간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높은 인지수수료 탓에 재판을 청구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소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인지액의 상한이 없는 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장은 “(법원이) 인지수수료를 내려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소심의 인지수수료를 대법원은 1.5배, 항소심은 1.3배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인지대 청구를 1배로 정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외국처럼 행정기관 과실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인지수수료를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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