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못해도 제재 면제..제출기한 연장

송상현 기자 2021. 2.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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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 준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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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신청 시 검토 후 5월17일까지 연장
관리종목지정도 연장기간까지 유예
© 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 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해 준다. 관리종목지정도 연장 기한인 오는 5월17일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계획을 25일 내놨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된 회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내달 31일까지 관련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어려운 회사·감사인은 금감원 또는 한공회(한국공인회계사)에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면제 요건은 우선 Δ회사의 결산일이 올해 12월31일이면서 Δ(회사) 자회사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또는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Δ이들 조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인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배포한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을 활용해 비대면 감사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검토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돼 제재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기주총부터 지난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재 면제를 신청해 제공이 어려운 회사는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총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안내하면 된다. 이어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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