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영업시간 구속·대금 미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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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판매위탁 점주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내용을 담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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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판매위탁 점주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갑질'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내용을 담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위탁판매 점주는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의 구속을 받는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직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미판매·재고 부담도 직접 떠안는 형태의 거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 관련 대급 지급 기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이 판매 마감일부터 40일로 명시돼 있지만, 직매입 관련 규정은 없어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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