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1년간 유보..시간당 1400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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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인상하려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대 6000원까지 받고 있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요금이 낮아 올해 1월부터 인상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시점부터 1년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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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인상하려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대 6000원까지 받고 있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요금이 낮아 올해 1월부터 인상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개정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 조례에는 '재난 등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주차장 조례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시점부터 1년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을 유지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유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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