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제동 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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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야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제한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은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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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야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아 줄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형마트는 매달 2회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영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제한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의 곤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은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업 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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