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한 회사, 제재 면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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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된 회사는 금융당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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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된 회사는 금융당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면서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이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해 통과하면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7일까지 기한이 연기됩니다.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소가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다음 달 8∼12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같은 기간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 절차 수행 등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회사나 감사인의 사무실 폐쇄 등 때문에 2020년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제재 면제 여부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융위는 다만 "제재 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또는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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