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5000명 월세 20만원 지원

김동호 2021. 2.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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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청년월세지원'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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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 5000명에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최장 10개월 간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청년월세지원'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3~12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진행되고,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된다.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5000명을 선정해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우선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1.5배 늘렸다. 정부와 서울시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같은 공공주거지원사업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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