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으로 64억 과징금
심다은 2021. 2. 24. 18:03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3억 9,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6년부터 4년간 SK브로드밴드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 9,200만 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쟁사 대비 열위인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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