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전에도..음악 크게 틀었다고 무차별 폭행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2. 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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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자의 사후담] 전 여자친구 살인미수 사건
헤어지자는 말에 사흘간 감금‧폭행하고 살인미수 범죄까지
"그때 죽이지 못해 후회" "미안하지 않다"며 반성 안 해
제주법원, 징역 30년 선고..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
범행 직후 도주하는 강모(38)씨. 제주경찰청 제공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고 기자의 사후담>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CBS제주방송 고상현 기자

◇ 류도성> 제주지역의 사건‧사고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고 기자의 사후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상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상현> 안녕하세요.

◇ 류도성> 오늘은 어떤 사건‧사고 들고 오셨나요?

◆ 고상현> 혹시 지난해 11월에 벌어진 전 여자 친구 살인미수 사건 기억나시나요? 38살 강 모 씨가 여자 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흘간 감금‧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인미수 범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18일)이죠.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전하려고 합니다.

◇ 류도성> 사건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죠?

◆ 고상현>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28살 여성 A씨와 교제했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A씨가 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강씨는 A씨에게 "커피를 마시면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는데, A씨가 이를 거절합니다. 급기야 지난해 11월 3일 아침 강씨는 제주시에 있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부득이하게 A씨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부터 강씨는 주먹으로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또 A씨를 만나러 오기로 한 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류도성> 그 이후로 강씨가 A씨를 감금하는군요.

◆ 고상현> 네. 강씨는 제주시 자택에 A씨를 결박한 상태로 사흘간 감금하는데요. 강씨는 A씨를 둔기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살인미수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범행 내용은 차마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5일 아침 강씨가 집 근처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요. 그 사이 A씨는 결박을 풀고 집에서 뛰쳐나와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 류도성> 피해자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강씨는 도주했죠?

◆ 고상현> 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온 강씨는 A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후 강씨는 주도면밀하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요. 강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하며 행적을 남기지 않았고요. 또 지인 집에 몸을 피하거나 지인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500여 명의 경찰력과 헬기까지 동원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8일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강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류도성> 그런데 강씨의 범행은 11월에만 벌어진 게 아니라면서요?

◆ 고상현> 네. 교제를 시작한 직후죠.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강씨는 차 안, 주거지를 가리지 않고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공소장에 나온 폭행 이유가 황당합니다.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음악을 크게 틀어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때립니다. 또 A씨가 술에 취한 모습이 싫다고 하자 흉기를 가지고 와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 류도성> 정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할 수밖에 없었네요.

◆ 고상현> 네. 특히 강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마쳤는데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5개월 뒤에 여자 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살인미수 범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강씨는 또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헤어지자고 하는 또 다른 여자 친구를 공동묘지 등지로 끌고 가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전과만 21개에 달합니다.

◇ 류도성> 수사받을 때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면서요.

◆ 고상현> 네. 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날 A씨를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강씨에게 "반성은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강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또 재판장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미안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강씨는 "미안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강씨는 오히려 경찰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올라온 경찰 내부 수사자료 캡처

◇ 류도성> 경찰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 고상현> 강씨가 범행 직후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강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사 자료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출됐는데요. '피의자 긴급 수배'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강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자신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비공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왜 개인정보가 유출됐냐는 겁니다. 피해자의 아픔은 둔감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류도성> 재판부도 뻔뻔한 강씨를 엄벌했습니다.

◆ 고상현> 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이유를 보면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 과정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매우 크고 현재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 류도성> 강씨는 항소했나요?

◆ 고상현> 네. 그저께(22일) 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 류도성> 네. 지금까지 고상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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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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