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사파업 대비, 간호사 접종허용 검토"..이재명 제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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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사들의 '백신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 부여와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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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사들의 '백신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 부여와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날 제안에 김 의원이 응답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지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해 보겠다"고 한 뒤 의료인들은 의료법 2조(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를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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