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사파업 대비, 간호사 접종허용 검토"..이재명 제안 지지

박태훈 선임기자 2021. 2. 24.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사들의 '백신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 부여와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당선자 신분이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찾아 지역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하던 모습. (김남국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사들의 '백신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 부여와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날 제안에 김 의원이 응답한 셈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지사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에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또한 고민해 보겠다"고 한 뒤 의료인들은 의료법 2조(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를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