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행정법원 취업제한 판결 부당"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1. 2. 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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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행정법원 취업제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24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회장측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뒤, 다음날 19일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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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도 제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행정법원 취업제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24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박 회장측은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뒤, 다음날 19일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도 제기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측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으로 명시돼 있어 집행유예기간에 취업제한이 되는 것은 법조문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 박정수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취업제한이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법률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유죄판결 확정시부터 취업제한이 된다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해석이며 해당 조항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의한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취업제한을 하기 위해선 재범의 위험성이 증명돼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은 취업제한의 법적 성격을 고려치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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