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면 제재 면제

이준호 2021. 2. 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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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을 오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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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연기 신청
오는 3월24일 증선위에서 결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검찰 직원들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신청을 오는 3월8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회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감사인의 제재면제 신청서를, 감사인이 신청할 경우,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후 3월24일 증선위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제재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를 받은 법인은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연장된 5월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지난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이 적용돼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제재면제 신청 사실을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주주에게 안내하고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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