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마포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윤홍집 2021. 2. 24.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대표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 구청장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시민단체 대표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 구청장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유 구청장이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대로 공직자가 음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은 유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포구청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 중"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