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마포구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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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 구청장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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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표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유 구청장을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유 구청장이 특정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반대로 공직자가 음식을 제공한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은 유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마포구청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 중"이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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