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10개 금융사에 과태료 6.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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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행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6억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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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를 행한 10개 해외 소재 금융회사에 6억8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면서 소유하지 않는 증권 16개 종목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 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으나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을 통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잔고관리 소홀, 주식보유 착오 등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가령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실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 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유상증자 참여 주주가 증자 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가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식 보유 없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 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된다고 예고했다. 가령 기존 과태료 수준을 과징금으로 변경하고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과징금과 별개로 형벌 규정도 신설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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