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1~3월 산재보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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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1~3월 산재보험료의 30%를 소급 감면하고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우선 3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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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6월까지 납부 유예
전기요금 감면 방안도 與와 협의
만기연장·이자유예조치 내주 발표
정부가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1~3월 산재보험료의 30%를 소급 감면하고 전기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에 대해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3대 사회보험료 중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 유예 조치를,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4~6월분 고용·산재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조치는 1~3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6월분 국민연금보험료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전기·가스요금은 3개월 납부 유예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당과 협의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때 확정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역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정부는 첫 번째 연장·유예 기한인 지난해 9월 말, 시한을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다시 늦춘 바 있다. 정부는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 문제를 다음 주에 발표하고 지원 종료 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연장 시한은 올 9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달 3일 청년 고용 대책, 4일 여성 고용 위기 대응과 회복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청년 채용·창업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직 애로를 겪는 청년에 대한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방안도 최종 조율 중이다. 여성의 경우 여성의 경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 직접일자리,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돌봄 지원 확대, 유망 분야 여성 진출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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