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로 뛰고 싶다" 조르자 초등생 때린 축구 코치 '감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2.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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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코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코치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축구 동아리 코치로 있으면서 12살인 축구 동아리 골키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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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범행 반성"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축구공. 박종민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코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코치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축구 동아리 코치로 있으면서 12살인 축구 동아리 골키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학생이 골키퍼가 아닌 공격수로 뛰게 해 달라고 계속 조르자 손으로 피해 학생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밀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자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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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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