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로 뛰고 싶다" 조르자 초등생 때린 축구 코치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코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코치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축구 동아리 코치로 있으면서 12살인 축구 동아리 골키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 코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코치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축구 동아리 코치로 있으면서 12살인 축구 동아리 골키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학생이 골키퍼가 아닌 공격수로 뛰게 해 달라고 계속 조르자 손으로 피해 학생의 얼굴과 머리, 가슴을 밀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자 이유있다고 받아들이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Q&A]'논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말 안전할까?
- 치매 노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2천만원…경찰이 찾아줬다
- 100만원 받고 '노무현 모독 일베 영상' 쏜 유튜버
- [칼럼]졸속 입법의 산실 국회를 '가덕도'로…해도 너무한다
- 유영민 "文대통령, 檢인사 발표 전 승인…민정수석 사표 곧 결론"
- 김상조 "4차 재난금 규모는 20조원 전후"
- 백신 접종 이상반응시 국가 보상…사망시 4억3천만원
- 유영민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靑이 언급 부적절"
- 유영민 "文대통령, 발표 전 승인…민정수석은 협의 역할"
- 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6조"…與野에 반대의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