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영업 중단"..스카이72 골프장 "영업 계속"

김상익 2021. 2.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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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 중단 요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 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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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영업 중단 요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스카이72 골프장 측에 4월 1일부터 영업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김 사장이 전날 영업 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맞지만 "영업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영업은 계속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이 현재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 의견에는 따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영업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익[si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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