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연인이다' 5월 결방 위기 모면한 MBN..'행정소송' 장기전 돌입

김정현 기자,김창남 기자,김규빈 기자 2021. 2.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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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부과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방통위가 내린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두고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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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MBN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방통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결정 아냐" 강조
서울행정법원이 ㈜매일방송(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김창남 기자,김규빈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부과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MBN이 오는 5월로 예정된 '블랙아웃' 위기는 모면한 셈이다.

방통위가 효력정지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본안'인 MBN의 6개월 업무정지 관련 행정소송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소송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수년간 걸릴 사안이라 방송이 6개월이나 멈추는 초유의 사태는 당분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방통위가 내린 'MBN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두고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MBN 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판시한 '본안'은 MBN이 제기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을 말한다. 이번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MBN의 신청에 대해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일부만 인용했다.

이같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MBN 노조 측 역시 "겨우 한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면서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본 소송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행정처분의 과함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을 다 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재판에 임하는 상식"이라며 경영진을 상대로 Δ종편 자본금 재판 1심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의 퇴임 Δ사장공모제에 종편자본금 사태 직접 연루 인사 배제 등을 요구했다.

MBN이 지난해 10월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MBN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역대 방송사업자에게 취해진 가장 강력한 제재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9년 홈쇼핑 사업자인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의 방송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지만 이는 하루에 6시간으로 제한됐다. MBN의 경우 모든 방송을 일시에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MBN 채널을 틀면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블랙아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MBN은 행정처분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롯데홈쇼핑도 방통위 행정처분에 반발해 즉각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해 현재까지 방송 중단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MBN도 롯데홈쇼핑처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지난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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