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협의회 "지방의회 담당관 설치해야" 건의문 채택

임선우 2021. 2. 24.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78차 정례회를 열어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 '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건의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뒤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천=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기초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1.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78차 정례회를 열어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 '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건의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뒤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대통령령 등 후속 법률 개정안에 의회사무기구의 적절한 조직편성과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기능 확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비수평적 직급체계는 의회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간 전문위원 직급이 다른 점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사·총무 업무 위주의 조직 구조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보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입법·예산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관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