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제 4차 사회관계 장간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
또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끊임없는 '학폭 미투',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무섭다
- 울산서 여중생 6명이 또래 집단폭행..."담뱃불로 지져"
- 서울시, 새학기 앞두고 어린이집 방역물품 16억 지원
- "국가대표 출신 축구 스타, 초등학생 때 후배 성폭행"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 2일 더 늘린다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