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12만원

이진경 2021. 2. 2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오는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제 4차 사회관계 장간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올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 내야 하지만, 5월부터는 12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올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는 주차장법은 올해 7월 각각 시행된다.

또 정부는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출고 11년 이상인 노후 통학버스 교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