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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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체역심사위는 오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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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시행 후 편입 신청 인용 944건 중 942건이 종교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 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지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편입 신청을 인용한 것은 처음이다.
오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업에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한 것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 폭력에 고민했으며, 대학 때 평화주의와 병역 거부 신념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씨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심사위는 오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적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2052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심사위는 이 가운데 944명에 대해 편입 신청을 인용했다. 두 사례를 제외한 942명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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