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상세히".. 쌍꺼풀 재수술법 제대로 안쓴 의사 벌금

파이낸셜뉴스 2021. 2. 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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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부는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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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 자료"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추가 방침
환자 진료기록부는 다른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기록부 작성 방식을 규정한 법령이 없어 의사 재량이 인정된다고 여겨져 온 진료기록부 작성에 기준점이 되는 유의미한 판례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병원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처분까지 추가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수술·시술법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진료기록부 작성을 소홀히 해 향후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지장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원장은 2019년 5월 2일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이모씨에게 '눈매교정 절개 수술 및 쌍꺼풀 재수술'을 시술하며 시술부위와 정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원장 측은 재판에서 △환자 정면 눈 사진을 찍어 진료기록부에 첨부했고 △수술전력, 현재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직접 표기하도록 했으며 △과거 수술 이후 상태를 일부 기재한 점 △정면 눈 사진을 찍어 진료기록부에 첨부한 점 △첫 수술이 잘 되지 않아 양 눈 비대칭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기록한 점 △수술방법과 투여한 약물을 명시한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장 측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실시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수술 전후에 촬영한 사진만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 정확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면서도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무기록지 규제는 환자 권리보호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지를 작성 시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인마다 작성방식과 정도가 다른 형편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이씨 사례처럼 수술 등의 경과가 좋지 않아 문제를 삼으려 해도 의무기록지에 담긴 정보가 불충분해 대응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위 사건을 대리한 손영서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신)는 "성형수술 등 의료행위에서 의료인의 수술기록지 작성방법, 범위, 정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진료기록부가 그 의료행위가 적정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인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법원 유죄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기록지 불성실 기재는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기본으로, 해당 기간 동안 병원 영업을 할 수 없어 규모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 의무기록지 작성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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