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산림청장 "산불예방 국민 관심과 애정 필요" ..호소문 발표

대전=허재구 기자 2021. 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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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자 박종호 산림청장이 24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 청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주말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1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총 103건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며 "산불 발생 건수만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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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 22일까지 총 103건 산불로 여의도 면적 1.5배 잿더미
박종호 산림청장./사진제공=산림청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자 박종호 산림청장이 24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박 청장은 호소문을 통해 "지난 주말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로 130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1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지난 22일까지 총 103건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 1.5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며 "산불 발생 건수만 지난해보다 50%가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고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을 하지 말고 입산이 허용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산림청은 이달 초부터 중앙 및 지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소각 단속, 진화헬기 전진배치 등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다" 며 "무엇보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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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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