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상인회장 지지발언 있는지도 몰라..선거법 상식 없었다"

공지유 2021. 2.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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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상인회장의 허위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총괄본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동의받지 않은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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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본부장' 재판 증인으로 선 고민정
지난해 총선서 상인회장 지지발언 실어 고발
고 의원 무혐의, 본부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高 "지지발언 있는지 몰라..본부장이 최종결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며 상인회장의 허위 지지 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총괄본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고 의원은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실리는 줄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경아)는 2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44)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동의받지 않은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당시 후보도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 측은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상인회장의 사진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전달했을 뿐, 상인회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당시 후보자였던 고 의원과 캠프 선거사무장이 공보물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선거공보물이 배부되기 전까지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이 실리는지 알지 못했으며, 공보물에 대한 최종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고 의원은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이 선거공보물에 실리는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상인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답했다.

또 고 후보자의 응원 메시지가 실린 공보물 시안에 대한 최종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김 시의원이 (최종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선거 경험이나 정당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제가 다 결정하고 판단했겠지만 모든 게 다 처음이있고 기본적인 선거법 상식이 없었다”며 “어떤 부분이 법에 걸리는지도 몰랐던 상황이라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혼자 재판에 넘겨진 김모 시의원은 자신이 공보물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맡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공방이 일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고 의원에게 “공보물 작성 관련해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거 같은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고 의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 “문제가 생기면 선거총괄본부장인 김씨를 중심으로 법률 대응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김씨만 빼고 나머지 선거 담당자들과만 법률 조언을 얻었느냐”고 묻자 “그럼 김씨랑 같이 받았으면 되는 거냐”고 되묻기도 했다.

고 의원은 또 “그 분(상인회장)이 안 한다고 했으면 다른 사람 (메시지를) 넣었으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일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상인회장의 섭외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측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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