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상생안' 만든 방통위.. 시장 조정자로 전면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1. 2.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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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증가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역할 확대에 본격 나섰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는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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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이용자 보호 중점
가이드라인 제정..내달 25일 시행
불공정거래 행위 초점 맞춘 공정위
플랫폼공정화법과 중복규제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증가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역할 확대에 본격 나섰다.

통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꼽으라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름을 올린다.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이용자보호와 관련해 방통위의 감독 아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검색, 동영상, 쇼핑 등으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어떤 서비스로 시장을 바라 보느냐에 따라 규제 주체와 방향에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사로 등록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동영상 콘텐츠 공정·투명 유통

방통위는 24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를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는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통위 권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한다.

방통위가 내린 정의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전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최근 공정위가 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충돌을 빚고 있다.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전 의원의 법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서비스 유형이 다르다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규제 권한도 방통위에 있다는 방증이다.

한 위원장 "일각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문제를 공정위 등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복규제나 과잉규제가 생겨 사업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겠지만 각자 업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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