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 나체 사진 찍어 유포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2. 24. 17:36
[경향신문]
사귀었던 옛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A씨(28)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지난 22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외에 협박과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성인 B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 전화로 몰래 촬영해 갖고 있다가 헤어진 뒤 같은 해 12월부터지난달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참가하기도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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