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고민정, 선거법 위반 논란에 "공보물 제작은 캠프 맡겨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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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가 논란이 인 데 대해 "몰랐다"면서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 (공보물 제작 등)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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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장 지지발언, 들어가는 줄 몰랐다”
“유권자·기자 만나 인터뷰하는 게 더 중요”
상인회장 “공보물 실린 지지발언 한 적 없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가 논란이 인 데 대해 “몰랐다”면서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 (공보물 제작 등)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 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4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의원은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기자 인터뷰 등) 거기에 집중했고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2020년 3월 20일~4월 2일)으로 일한 김씨는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인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지지 발언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정작 박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고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작년 10월 고민정 불기소 처분
고민정 캠프 선거총괄본부장은 기소
이 사건과 관련, 고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고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 회장의 지지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지지발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었이냐”는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박 회장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가는지 알아야 동의해달라고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몰랐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수진, ‘오세훈 출마 비난’ 고민정에
“자치위원 지지발언 무탈에 겸손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오랜 지역구를 이어 받은 아나운서 출신이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고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청와대 ‘원군’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서울시장 출신 오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고 의원은 50.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 후보(47.82%)를 누르고 초선 의원이 됐다.
고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오 전 시장을 향해 방송 등에서 “계산에 능한 정치인”,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비난했었다.
고 의원은 또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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