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취업제한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이성웅 2021. 2.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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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를 중심으로 오너들의 취업제한이 화제가 되면서 이를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의 위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예외적으로 처벌 안 받게 규정하는 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며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하는데 원래는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하위법령 위임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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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예외 경우 정하라 규정
어떤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받을 수 있는지 예측 불가
나아가 죄형법정주의 위배.."위헌소지 상당"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재계를 중심으로 오너들의 취업제한이 화제가 되면서 이를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의 위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계에선 해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물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여지가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업승인 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특경법 14조에 따르면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제한 기간은 징역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로 부터 2년이다. 얼핏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취업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2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 기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애초에 특경법 14조 자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형사처벌 조항임에도 처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법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셈이다.

특경법 14조 1항에선 취업제한을 규정하면서 6항에선 취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4조 자체가 형사범죄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이 돼 죄형법정주의를 적용받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조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예외적으로 처벌 안 받게 규정하는 데, 그게 어떤 경우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며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하는데 원래는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하위법령 위임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보면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지 감이 안온다”며 “입법부가 범위를 정하기 어려워 행정부가 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위임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 조항의 경우 위임이 불가피한 지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위임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형사처벌 구성요건 조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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