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4월1일까지 나가라"..업체는 반발

홍찬선 입력 2021. 2. 24.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스카이72(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골프장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24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스카이72 측과 만났다"며 "오는 4월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72 측에 통보..안나가면 직접 나갈 것"
"분쟁 종료까지 무료로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
"가덕도 신공항, 잠재력 있다면 추진 바람직"
[인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경욱 신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2.24. park7691@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불법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스카이72(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에 골프장 영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24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스카이72 측과 만났다"며 "오는 4월1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실을 "(후속사업자인) KMH 신라레저에게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스카이72는 공사와의 골프장 운영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을 종료해야했다.

그런데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주인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급기야 공사는 지난해 9월 최고가 입찰을 통해 KMH 신라레저를 새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이 공사와 법적다툼을 벌이면서 실시협약 기간을 넘긴 상황에서도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김 사장은 "(당사자 간의) 기본 입장은 있기 때문에 소송과 당사자 간 협의 내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면서 "4월1일부터 (스카이72) 토지소유자는 공사가 된다. 분쟁 종료 전 까지 골프장 영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정대로 스카이72가) 4월1일부터 영업을 중단하면 골프장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골프장이 국유지 성격이 있는 만큼 소수의 골퍼들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가공간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4월1일에도 스카이72 측이 영업을 강행한다면 "내가 직접 나가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골프장 영업은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공사 소유인 토지에서 영업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골프장) 예약 등 (스카이72 측이) 정리할 시간을 둬서 4월1일로 영업 종료를 통보했고, 분쟁이 종료되는 이후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0.09.29. photo@newsis.com

이에 대해 스카이72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업 중단 요청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며 "(앞으로)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는 "어제 김경욱 공사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는 초법적인 의견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카이72는 주식회사로서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인천공항에서 이전되는 수요는 제한적"이라며 "인천공항 자체 허브화에 큰 결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국제적인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거의 확보한 상태라고 본다"며 "부산 지역 동남지역에 허브공항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