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한다" 옛 연인 협박한 배우출신 승마선수 구속

조철오 기자 2021. 2. 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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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뉴시스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승마선수 A(2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나체) 사진 한 장당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고 이후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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