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해외 소재 금융사 10곳 적발, 과태료 총 6.8억 부과

박응진 기자 2021. 2.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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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불법 공매도(空賣渡)를 저지른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잔고관리 소홀, 주식 보유 착오, 손실보전 목적 등의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해외소재 금융회사 10곳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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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관리 소홀, 주식 보유 착오, 손실보전 목적 등 이유로
4월6일부터 공매도 정보 5년간 보관,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무차입 불법 공매도(空賣渡)를 저지른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회사는 잔고관리 소홀, 주식 보유 착오, 손실보전 목적 등의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곳에 대해 총 6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그런데 해외소재 금융회사 10곳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이 중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주문(2차 매도)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다.

또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오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주식을 실제 소유하지 않고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들 사례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여해 주문을 제출한 데 대해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대상 중에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저지른 것이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와 시간외 매수 방식의 결제를 해 손실을 봤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적발을 강화해 나가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

오는 4월6일부터는 공매도 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이 의무화되고, 금융당국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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