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전자결재까지 '대통령 재가', 박범계 발표 전엔 文 '승인만'"

2021. 2. 24.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승인→발표→대통령의 결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24일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재가 절차에 대해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누가 언제 승인 받았냐는거 말하기 어렵다"며 "차관이나 검사 인사의 경우 청문회가 없다. 이(이번 검찰인사의) 경우에도 인사가 확정됐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언론에 발표했고, 그후에 전자결재되고 인사발령은 화요일(9일)에 됐다. 전체로 보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 실장 국회 운영위 출석
"박범계 통상적 프로세스 거쳐"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파동의 원인이 된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승인→발표→대통령의 결재'로 이어지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24일 설명했다. 다만 유 실장은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재가"라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재가 절차에 대해 묻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누가 언제 승인 받았냐는거 말하기 어렵다"며 "차관이나 검사 인사의 경우 청문회가 없다. 이(이번 검찰인사의) 경우에도 인사가 확정됐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언론에 발표했고, 그후에 전자결재되고 인사발령은 화요일(9일)에 됐다. 전체로 보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고 했다. 유 실장은 "절차 중에 재가라는것은 전자결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실장은 또 대통령 승인까지 난 인사안에 대해 사표까지 낸 민정수석에 대해 복귀를 설득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신 수석이 안정적인 법무-검찰 협의 조정 역할을 해줘야될게 많기 때문에 임명된지 얼마 안됐는데 이 건 하나로 그렇게 하는건(사표를 쓰는건) 좀 무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지난 7일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장과과의 이견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사실을 알리며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지난 18, 19일 휴가를 내고 22일 복귀했다. 정만호 청와대 수석은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최선을 다행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신 수석의 말을 전했다.

coo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