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하면 증명서 발급".. 격리 면제 등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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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집합금지 면제 등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되, 고위험시설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진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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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가 공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되, 고위험시설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진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접종자가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격리기간 면제 등은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시설에 대한 출입이나 집합금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이 밀접접촉자가 되거나 노출이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검사나 능동감시로 할지 등은 검토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지침들은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어 정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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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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