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인상 유보

송창헌 2021. 2.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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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지난해 7월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년 2월24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 시점부터 1년 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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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해 인상 전 요금 1400원 적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지난해 7월 시의회를 통과한 광주시 주차장 개정 조례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내년 2월24일까지 1년간 적용을 유보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시간 기준 1400원을 징수하는 등 최대 6000원까지 받고 있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53% 낮은 요금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자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인상시기를 다시 한 번 조정하게 됐다.

개정 조례에는 '재난안전관리법 제38조 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이날 개정 조례 공포에 따라 광주시 주차장 요금은 공포 시점부터 1년 간 인상 전 요금인 1400원으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을 가장 우선 배려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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