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4월2일 부터 영업중단 하라" 對 스카이72 "영업계속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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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측이 4월2일 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후통첩을 정면 거부했다.
리조트 측은 24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어제 만난 자리에서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오는 4월 2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고 골프장을 비워줄 것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측에 최후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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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측이 4월2일 부터 영업을 중단하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후통첩을 정면 거부했다.
리조트 측은 24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어제 만난 자리에서 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항공사의 영업중단 요청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공사가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의견을 냈으나 스카이72는 주식회사 형태라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함께 만들어 낸 가장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 어떤 방향과 결정이 국익 및 공사의 재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오는 4월 2일까지 골프장 영업을 중단하고 골프장을 비워줄 것을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측에 최후통첩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스카이72 대표와 새 운영 사업자인 KMH신라레저 대표를 만나 대화를 했으며, 4월2일자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스카이72 대표에게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스카이72 측에서 시원스레 답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4월2일부터 스카이72는 영업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고 소송이 종료되거나 합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새로 선정된 사업자의 영업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비워둔 상태로 관리를 하면서 법적 분쟁이 끝나거나 합의가 되는 시점 까지 국민들께 (산책로 등의)여가 공간으로 골프장을 무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가 영업을 계속한다면 제가 직접 골프장에 나가서 내장객들에게 안내 할 것”이라며 “사장 입장으로 스카이72가 영업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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