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 라임 손실 40~80% 배상하라"

박종서 2021. 2. 24. 1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기업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액의 40~80%를 미리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우리·기업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손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손실액의 40~80%를 미리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펀드 판매회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결과 고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하고 투자자별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 경험 등을 따져 배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인 투자자에 대한 배상은 손실액의 30~80%로 정해졌다.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에서는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 65~78%의 손해배상률이 결정됐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82세 고령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고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사례(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이 78%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펀드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