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잘못 깨달아" 법정서 울먹 반성

이기상 입력 2021. 2.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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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진행된 최모(31)씨의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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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 타깃으로 사기"..2심도 7년 구형
"결국 환자 사망, 원심 가벼워"..1심 징역 2년
최씨는 법정서 울먹이면서 "죄송하다" 연발해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 07.24.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김승민 수습기자 = 검찰이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택시기사는 울먹이며 수차례 사죄했다.

24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 심리로 진행된 최모(31)씨의 공갈미수·사기·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세버스, 택시, 사설구급차 기사 경험을 기반으로 사설구급차를 타깃으로 잡아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나 대부분 보험사와의 합의였다"고 했다.

이어 "이런 범행을 저지르던 중 결국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원심 형량이 가벼워 징역 7년을 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과와 관련해 언론 보도와 달리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성향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의 구형량을 들은 최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먼저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 저질렀는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협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수차례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선고공판을 오는 3월12일에 열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으며, 유족은 최씨로 인해 구급차 이동이 지체돼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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