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 상한제 적용..공공자가주택 공급

노해철 기자 2021. 2.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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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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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규제 완화, 신속한 인허가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에서 신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설과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개발수단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 내용, 도시건축규제 특례, 보상 특례(현물보상), 시공자 선정특례 등을 담았다.

또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보고 1년 내 토지 등소 유자의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된다.

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또 민간건설사 선정에 토지 등 소유자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현물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물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상속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예외로 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용적률, 층수 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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