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개 기업 주주제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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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추진이 국민연금을 기업 공격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 여론 속에 무산됐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7개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여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20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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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추진이 국민연금을 기업 공격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비판 여론 속에 무산됐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4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7개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 여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2020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 등을 논의했다.
기금위는 이날 지난 1월 참여연대 측 기금위원의 발의로 상정됐던 포스코, 삼성물산, KB금융지주 등 7개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안건을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회사 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주주제안이 가능한 마지노선이었던 2월 15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발의된 뒤 한 달여간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 등의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지지를 얻지 못했다. 비공개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공식적 절차를 건너뛰고 이뤄진 주주제안은 절차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주주제안 대상이 아니란 것이 수탁위 측 입장이다.
이날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대상인 ‘중점관리사안’ 기준에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영해 ‘산업재해’를 포함시키는 안도 논의했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원청업체가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논란거리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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