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경찰서 사건 피의자 면회..제주 경찰 간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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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A 경정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하던 2016년 1월 15일 오전 제주서부서 사건으로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조폭 B씨를 면회하는 등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청이 감찰을 진행해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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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간부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A 경정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A 경정은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다.
A 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하던 2016년 1월 15일 오전 제주서부서 사건으로 동부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조폭 B씨를 면회하는 등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다.
현재 A 경정 사건은 제주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에 배정된 상태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으로 직권남용 법리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경찰 내부 투서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이 감찰을 진행해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을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A 경정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조폭 B씨에게 사건 수사로 물어볼 게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B씨를 면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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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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