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운영 중단 통보" VS "4월에도 영업 계속"..스카이72 운명은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2021. 2.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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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이 영업 중단과 지속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3일) 미팅 때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의견에 대해 스카이72는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되고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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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두 달째 토지 무단 점유해 영업, 4월부턴 산책 공간으로 무료 개방"
스카이72 "무조건 영업 중단 요구는 초법적 의견"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4월부터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영업 중단 요청에 동의한 적 없다. 4월에도 영업을 지속할 것이다.”(스카이72 골프장)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이 영업 중단과 지속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스카이72 골프장 대표에게 4월부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와 스카이72 측은 지난해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기까지는 영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게 스카이72 측 입장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스카이72가) 두 달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하고 있다”며 "4월부터는 골프장 부지를 국민들의 산책 공간으로 무료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23일) 미팅 때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도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은 스카이72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민법에 보장된 시설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영업을 중단하라는 초법적인 의견에 대해 스카이72는 법적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 되고 1,100여명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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