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선거공보물에 상인회장 지지발언 있는지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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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데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씨(44)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민정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상철 회장의 지지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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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집중하느라 실무일 캠프에 넘겼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이 들어간 데 대해 "해당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21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담당한 서울시의원 김모씨(44)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4월2일 고민정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민정 의원 선거 공보물에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지지 발언이 담겼다. 박상철 회장은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박상철 회장은 해당 공보물에 실린 지지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민정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고민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법정에서 고민정 의원은 공보를 총괄하는 김씨가 박상철 회장의 지지 발언을 선거공보물에 넣기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박 회장의 발언이 (공보물에) 올라가는 걸 몰랐다"면서 "유권자와 기자를 더 만나 인터뷰하는 게 중요했다. 짧은 시간에 치러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고 실무 일은 캠프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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