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뿌리뽑는다′..경기교육청, 찬조금 예방 전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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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기 초 간혹 불거지는 찬조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초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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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초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해 외부교육전문가와 변호사, 도교육청, 운동부 운영교 학교실무자 등 10명이 참여하는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 차원의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팀은 지난 23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찬조금 예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찬조금 주요유형을 분석해 관련 부서와 대책을 논의했으며 △새 학기 초 집중 예방대책 수립 △학교 교직원과 학교운동부 관계자 예방교육 계획 등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부서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찬조금 이해를 돕는 홍보자료도 각급학교로 배부할 예정이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 불법찬조금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찬조금 수수에 대한 공익제보 신고자는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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