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뒤늦게 사과.."성질 죽이지 못했다"

김지현 기자 2021. 2. 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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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11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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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 News1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택시기사는 뒤늦게 죄송하다며 후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2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최모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호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어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와의 합의내용이며, 범행으로 인해 호송 중인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판결은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응급차의 진로를 11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최씨는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세버스, 회사택시 등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치료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최씨는 최후발언에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달았다”며 “제 성질을 죽이지 못해 다른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죗값을 치르고 깊이 반성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울동부지법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최씨 측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에 항소했다는 소식에 유족 측은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3월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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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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